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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보마그네틱에 과징금 3200만원…서면발급누락

등록 2026.07.20 12:00:00수정 2026.07.20 12:24:24

이메일 발주·법정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발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전지용 탈철기 제조업체인 대보마그네틱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기재사항과 서명 등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탈철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탈철기는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제조업체에 납품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의 바디·프레임·스크린 제조를 총 51건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 법정기재사항과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했고, 1건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검사방법·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원재료 제공 조건 등 일부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제조 등을 위탁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과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담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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