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공금유용' 영천시 공무원 수사…시장 "책임묻겠다"
등록 2026.07.20 15:35:45
30대 면사무소 직원, 가상화폐 투자후 손실
영천시 "수사 의뢰·내부 감사…유용액 환수"
![[영천=뉴시스] 경북 영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02043593_web.jpg?rnd=20260119115551)
[영천=뉴시스] 경북 영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0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면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보던 A(30대)씨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스템을 허위 조작해 230여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
A씨가 지난 10일 다리를 다쳐 병가를 신청함에 따라 13일부터 업무대리를 보던 다른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은 민선 8기에 발생한 비위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드러난 것으로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투명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물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유용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적·환수하겠다"며 "정당한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대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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