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발 투기 차단 구멍…광주 아파트 비켜 가고 나주 직격탄
등록 2026.07.21 10:26:12수정 2026.07.21 10:38:12
대지면적 '60㎡ 초과' 일괄 적용, 고층 광주·중저층 나주 희비
"실수요자 재산권만 묶었다"…형평성 논란에 제도 개선 요구
![[나주=뉴시스] 빛가람 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3.10.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24/NISI20231024_0020102519_web.jpg?rnd=20231024155735)
[나주=뉴시스] 빛가람 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3.10.24.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투기 차단을 위해 광주와 전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 허가면적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특정 지역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21일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예정지 일원 364.19㎢를 2028년 7월1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광산구·남구·북구·동구·서구와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등 8개 시·군·구, 224개 동·리다.
논란은 주거지역 토지 거래 시 '대지권 60㎡ 초과' 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아파트 대지권 면적(대지 지분)은 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은 가구별 용적률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당수 단지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나주혁신도시와 원도심은 중저층 위주의 아파트가 많아 전용면적 84㎡형의 경우에도 가구당 대지 지분이 60㎡를 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다수 단지가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건축 형태 차이만으로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리면서 정책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954_web.jpg?rnd=20260707163727)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7.07. [email protected]
이처럼 지역별 건축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대지면적 60㎡ 초과' 기준을 적용한 결과 10㎞나 떨어진 나주의 저층 아파트 단지만 타격을 입는 모순이 발생했다.
특히 나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광주보다 평균 2억~3억원대 낮은 데다 대부분 실거주 중심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기 억제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투기 가능성이 큰 나대지나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아파트 대지 지분만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기존 전세 임대가 어려워지고 매매도 제약을 받으면서 거래 위축과 전세시장 불안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나주혁신도시 한 주민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이 높은 나대지나 특정 지역 중심의 정밀 타겟팅 대신 획일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나주지역은 팔마코스(105.6884㎡), 에듀캐슬아파트(구LH4단지-68.0647㎡), 센트럴레이크(구 LH2단지-65.8129㎡), LH3단지 (71.3465㎡), 우미린(72.0089㎡), 루멘하임(63.3164㎡), LH5단지(68.7451㎡), 영무예다음(66.5077㎡), 대광로제비앙(71.3253㎡), 중흥센트럴1차(64.368㎡), 중흥센트럴2차(63.7104㎡), 중흥리버티 (70.5925㎡), 부영3단지(63.322㎡), 대방엘리움1차(91.0472㎡), 대방엘리움2차(63.7104㎡), 이노시티애시앙 1단지(70.9167㎡), 코오롱하늘채(63.2378㎡) 등 17개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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