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시의원 "2030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쓰레기 대란 대응 시급"
등록 2026.07.21 10:35:16
소각시설 확충·주민 수용성 확보 대책 마련 촉구

이재창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사진=통합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이재창(민주당·나주1) 의원이 통합특별시 환경산림본부 업무보고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데 이제 불과 3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쓰레기 대란이 우리 지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는 신규 소각시설 건립이 주민 반대로 중단됐고, 나주 역시 SRF와 소각시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정책추진이 늦어질수록 환경문제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는 님비 현상이 심각하지만 해외에선 주민 소통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광주가 통합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역시 개별 지자체 차원이 아닌 광역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할 광역 폐기물 처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종진 환경산림본부장 직무대행은 "현재 전남은 47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증설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매립 폐기물을 다시 소각하는 순환형 매립 방식 등을 통해 매립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 신규 소각시설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향후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 관련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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