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77억 캄보디아 노쇼사기…조직원 또 실형
등록 2026.07.21 10:51:22
10명 모두에 실형…최고 형량 징역 8년
![[부산=뉴시스]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일부가 지난 1월23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73명 중 부산으로 압송된 49명(시하누크빌 조직)은 경찰서 유치장 6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21137433_web.jpg?rnd=20260123175945)
[부산=뉴시스]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일부가 지난 1월23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73명 중 부산으로 압송된 49명(시하누크빌 조직)은 경찰서 유치장 6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캄보디아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직 범행에 가담한 일원 전원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10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1심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최고 형량은 징역 8년, 최저 형량은 징역 1년 10개월이다. 이 외에는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12월 캄보디아 거점 홍후이그룹 소속으로 관청·공공기관·문화재단·군부대·병원·사기업 등 100여곳의 기관을 사칭해 특정 거래처에서의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의 일명 '노쇼 사기' 범행 수법으로 총 210명을 속여 77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길게는 4개월, 짧게는 이틀간 현지 숙소에 머물며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고인은 해당 조직이 아닌 다른 총책의 조직하에서 활동했다며 범행 규모가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큰 틀에서 전부 홍후이그룹의 범행으로 판단, 유죄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일부는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해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 대부분은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가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각의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부산으로 압송된 49명 중 일부다. 앞서 전날 이들과 같은 조직원에 대한 첫 1심 판결에서 피고인 22명 모두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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