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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단월강수욕장 '장박 알박기 텐트' 8월 중순 행정대집행

등록 2026.07.21 13:30:52

단월강수욕장 장박 텐트 둘러보는 신용한 충북지사와 이동석(왼쪽) 충주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단월강수욕장 장박 텐트 둘러보는 신용한 충북지사와 이동석(왼쪽) 충주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 장박 알박기 텐트들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21일 신용한 충북지사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에는 그 어떤 예외나 타협도 없다"면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는 "하천변을 무단 점유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행정대집행 대상 텐트는 그동안 시의 자진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42동이다. 대부분 지난 3월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단월강 수위 상승으로 긴급 대피문자가 발송되는 상황 속에서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까지 3차 계고를 진행한 시는 4차 행정대집행 영장을 공시 송달한 뒤 내달 13~14일 강제철거를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월강수욕장은 하천법이 정한 야영 금지구역이 아니지만 1개월 이상 장박은 하천구역 불법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강제 철거 이후에도 유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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