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 2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7.21 16:11:49수정 2026.07.21 16:40:24

[영동=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체 노출 사진을 요청해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도 "악의적인 접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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