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동부·충남, 15개 시·군서 영세사업주 노동법 순회교육

등록 2026.07.22 12:00:00

30인 미만 음식점·이용업·미용업 사업주 대상

근로계약서 작성·수당 지급 등 기초노동법 교육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음식점과 미용업소 등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및 충청남도와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음식점·이용업·미용업 사업주에게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노동부가 지난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충남도는 공모를 통해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노동교육원 등과 협업해 영세사업주 대상 순회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노동부와 충남도는 4월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에 대비한 협업계획을 마련했다. 고용노동교육원은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충남도는 교육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지방정부 노동감독의 주요 대상이 될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 음식점·이용업·미용업 등 사업주다.

교육은 지방노동감독 운영계획과 기초노동질서 교육, 자가진단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가 맡게 될 노동감독의 운영 방향과 계획도 안내한다.

앞서 10일 공주시와 13일 보령시에서 진행됐다. 23일에는 아산시에서 열리며, 이후 충남 15개 시·군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단순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상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자체 인허가 업종을 포함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