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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

등록 2026.07.22 12:24:58

1심서 무죄 선고 받아…검찰이 항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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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로 호송 중인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주완산경찰서 경위 A(55)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이미 원심에서 증인신문과 과학적 검토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동일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전자(DNA) 분석 결과를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었다며 감정 기법 등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 관련 논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던 이 사건의 DNA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 "이미 해당 전문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을 마쳤다"며 "1심에서 나온 증거조사 결과가 검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26일 열린다.

A씨는 당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지난 2024년 11월8일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서 해당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계속 뒤바뀜 ▲DNA 감정서 내용과 추행 행위와의 연관성 ▲사건 당시 인근에 있었던 다른 경찰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추행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무죄 선고 이후 소청 등을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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