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 원해서…전 여친 출입국정보 허위기재 공무원 집유
등록 2026.07.22 13:23:08수정 2026.07.22 14:14:24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사귀다 헤어진 외국인 여성과 재회하고 싶다는 사적 이유로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2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 관리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자신이 과거 만났던 외국인 여성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법 취업한 혐의가 있는 것처럼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 정보시스템의 B씨 등록외국인 신상명세 참고사항에 '불법 취업(유흥업소)'이라고 입력했다가 이후 스스로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의 기록이 삭제됐고 허위 기재로 인한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적인 이유로 출입국 관리 사무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