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일 만에 행인 중상해 6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6.07.22 13:33:48수정 2026.07.22 14:24:25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형 집행을 마친 지 9일 만에 행인을 넘어뜨려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37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 앞에서 B(69)씨를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을 지나던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하자 시비가 붙어 B씨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뒤로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상당 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보행장애와 기억력 감퇴 등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9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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