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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소규모 노후 간판도 포함…의왕시, 안전등급제 추진

등록 2026.07.22 13:51:16

[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사고를 막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간판 안전 등급제'를 추진한다. 저층 및 소규모 노후 간판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시에 따르면 안전 점검 의무 대상은 4층 이상 건물에 설치됐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으로 한정돼 있다.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저층·소규모 간판은 점검 기준에서 벗어나 있어 태풍이나 강풍 발생 시 낙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 용역을 통해 관내 간판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태를 A부터 E까지 5개 단계로 분류해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D·E등급(불량) 간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체계에 들어간다. 풍수해 집중 기간 현장 예찰을 대폭 강화하고 소유주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보수·보강 및 철거 등 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간판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강풍·태풍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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