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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공방…법원 첫 심문 진행

등록 2026.07.22 14:09:53수정 2026.07.22 14:52:25

법원, 22일 오전 민주당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조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유튜버 김모씨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진행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순차 기명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떨어뜨리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차순위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씨 측은 지난 17일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된 전국대위원대회 당대표 선거 절차에서 선호투표 방식을 적용해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권리당원이 아니며 최근에야 당비를 추가로 납부했는데 이에 민주당 측은 "나중에 몰아서 납부한 경우에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일반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굳이 권리당원으로서 당비를 안 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김씨 측에서는 일반당원으로서 다툴 권리라고 하지만 추상적인 권리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다면 법리적으로 한번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측에는 "선호투표제 도입 및 실시가 당무위원회에서 결의했다라고 돼 있는데 당원에는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교류가 다른 것 같이 규정돼 있어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결정이 이뤄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끝으로 김씨도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를 부적격자로 몰기 위한 정책"이라며 "선거가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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