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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일원화…8월1일 시행

등록 2026.07.22 15:00:06

단속시간 오전 8시~오후 8시·유예 15분 통일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구역 '1분 단속' 유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표. (사진=서구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표. (사진=서구 제공) 2026.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운영시간과 단속 유예 시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한다.

서구는 기존에 주행형 단속차량(오전 6시~오후 9시)과 고정형 카메라(오전 8시~오후 8시)로 이원화돼 있던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원화는 그동안 단속 수단별로 운영 시간이 달라 발생했던 주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유예 시간도 15분으로 기준을 다듬는다. 기존 고정형 카메라 설치 일반구간(15분)과 한쪽주차 미허용 구간(5분)의 단속 시간이 서로 달랐으나, 8월부터는 두 구간 모두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황색실선·점선 구간의 신고 유예 기준이 기존 5분에서 15분 이상으로 연장되며, 신고 가능 시간도 단속 카메라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치시켰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주요 구역은 예외 없이 1분 이상 주정차 시 즉시 단속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즉시 단속 대상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 구역이다.

서구는 통행 방해가 심하거나 민원이 다발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규 운영시간 외에도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해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정비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배석 서구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교통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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