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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택서 타정총으로 소란 피운 50대 검거

등록 2026.07.22 15:31:10수정 2026.07.22 16:04:20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부산=뉴시스] 22일 오전 9시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A(50대)씨가 자택에 보관하던 타정총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웠다. (사진=사상경찰서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22일 오전 9시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A(50대)씨가 자택에 보관하던 타정총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웠다. (사진=사상경찰서 제공) 2026.07.2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의 한 주택에서 산업·건설현장에서 못을 박는 데 쓰이는 타정총으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사상구의 한 주택 마당에서 자택에 보관하던 타정총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을 향해서도 타정총을 발사한 뒤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타정총의 못이 뾰족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A씨를 검거했으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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