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세훈 1심 유죄에 날벼락…진양화학 29% 급락 마감

등록 2026.07.22 16:14:24수정 2026.07.22 16:56:2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진양화학이 29% 급락 마감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진양화학은 전장 대비 29.90% 하락한 1198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이날 1%대 상승 출발했으나 오세훈 시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오후 2시20분 이후 급락하기 시작했다.

진양화학과 함께 오 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산업, 진양폴리도 이날 전장 대비 각각 12.15%, 18.47% 하락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폴라스틱 합성피혁 전문기업 진양화학을 비롯해 이들 기업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회장이 오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한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