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점포 15개면 가능"
등록 2026.07.22 17:47:33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해, 용도지역 구분 없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서 상업지역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5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지정 가능했다.
계양구는 기존 기준으로는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일 지역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병방동에 있는 해당 상권은 면적 2105.06㎡에 소상공인 점포 53개가 밀집해 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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