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헌 여부…헌재 판단 오늘 나온다
등록 2026.07.23 06:11:00수정 2026.07.23 06:30:24
국힘, 필리버스터에도 與 주도로 국정조사 처리에
'진행 중 재판 국정조사 위법' 다투며 권한쟁의 내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법' 헌법소원도 결론
![[서울=뉴시스] 지난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2/NISI20260322_0021218246_web.jpg?rnd=20260322182641)
[서울=뉴시스] 지난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23.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한다.
국민의힘이 심판을 청구한 지 꼭 120일 만의 결론이다.
앞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여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곽 의원 등 7명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현행 법률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을 생략한 채 위원선임보고 방식을 빌어 특위를 구성하고, 그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된 절차 역시도 문제 삼는다.
이처럼 국회법상 절차를 어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날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중앙대 교수노동조합·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2018년 8월 대학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기존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에게도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기존 조문을 손질하지 않은 채 법이 고쳐지면서 대학 교수 개인은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그들로 구성된 노조는 정치활동을 못하는 모순이 초래됐다.
이에 이들 노조는 2020년 8월과 9월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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