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장 전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등록 2026.07.23 14:22:56
법원의 500만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05/NISI20190405_0000303558_web.jpg?rnd=20190405104247)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용민)은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김모(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시청 공용 차량을 446회에 걸쳐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12일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공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파손된 관용차는 폐차처분됐다.
법원은 김 씨에게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씨는 앞선 변론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교육이 무지했다.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이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다"며 "공용 차량을 사적 이익이나 고의로 운행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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