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잔소리 심해져서" 둔기로 외조모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등록 2026.07.23 15:06:36

법원 "반성하고 있으나 죄책 매우 무거워"

"잔소리 심해져서" 둔기로 외조모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외조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드러난 부분도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B(89)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동안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지내던 A씨 부모는 두 사람과 연락이 끊기자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들의 거주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잔소리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여년 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뒤 가족관계 단절, 취업 실패 등으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