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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최종 연장…내달 23일 종료

등록 2026.07.23 17:19:42

21일 대통령에 연장 요청 후 승인

종합특검법 개정안 21일 국회 통과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 기간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7.23.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 기간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사진은 종합특검팀 현판.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30일 더 연장됐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3일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종합특검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검팀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 연장(1회·30일)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 변호사' 지정 제도 도입 ▲파견공무원 수 증원(130명→150명)을 골자로 한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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