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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가는 정부청사…"예방적 관리로 年 2071억원 절감 가능"

등록 2026.07.24 10:49:47

30년 이상 노후 청사 1218동…빠르게 늘어나 재정 부담↑

'사후 복구'에 치중된 관리…'청사관리기본법' 제정 시동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청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사후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방적 유지관리로 연간 최소 828억원에서 최대 2071억원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건축공간연구원(AURI)의 '정부청사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6524동의 정부청사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지난해 기준 1218동에서 2035년 2419동, 2050년 5388동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관리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 이미 청사 '유지관리' 관련 예산은 2021년을 기점으로 '신축 관련' 예산을 초과했다. 작년 기준 신축 예산은 8759억원, 유지관리 예산은 8886억원이었다.

문제는 관리 방식이다. 현재 유지관리가 파손 후 수리하는 '사후 복구' 방식에 치중돼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물 수명을 단축시키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표준 ISO 4101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보면 10년 미만 시설 대비 25~50년 경과 시설은 단순 작업비용이 약 168% 증가하며, 제때 수리하지 못해 쌓이는 잠재적 수리비용은 550%까지 폭증한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까지 떨어져 재정 소모가 크다. 

브리프는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적인 예방 정비'를 꼽았다. 정기점검과 소모품 교체 등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해 최소 12%, 최대 30%까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국내 전체 청사에 적용하면 한 해 최소 828억원에서 최대 2071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청사관리본부 소관 청사와 부·청의 유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과 비현실적 예산 편성, 전문인력 부족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브리프는 시설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표준화된 진단 기준 수립, 정부청사시설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시설관리 전문 인력 확충, 예방적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청사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성능진단, 청사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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