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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농업법인 역할 재정립 필요…규모화 효과 제한적"

등록 2026.07.24 10:55:45

"생산보다 유통·가공 중심 성장…정책 재검토해야"

농지 70~80% 임차 의존…"장기 임대차 활성화 필요"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 친환경 벼 재배농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 친환경 벼 재배농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업법인 운영 실태에 맞게 영농 규모화 정책에서 농업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4일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 연구를 통해 농업법인 제도가 협업·기업적 경영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운영은 대표와 가족 중심인 경우가 적지 않아 정책 방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작물 생산 규모 확대보다 유통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전체 재배면적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 수준에서 2024년에도 2% 정도에 머물러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또 재배 규모 10헥타르(㏊) 이상 대규모 경영체가 경작하는 면적 가운데 농업법인 비중은 11%에 그쳐 영농 규모화를 특별히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농업법인의 농지 확보도 대부분 임대차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와 직불금 조건, 상근 인력 부담 등의 문제로 농지를 법인에 이전할 유인이 크지 않아 법인이 확보한 농지의 70~80%는 출자나 구매가 아닌 임대차 방식으로 조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상속·증여 제도는 농업법인의 장기 승계와 규모화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지를 모두 현물 출자할 경우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 역시 농업인의 법인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임대차 측면에서는 장기 임대 농지 부족과 직불금·세제 문제도 농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장기 임대차 활성화와 직불금·세제 개선, 농지 집적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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