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찌르고 죽이겠다 협박…친딸 10년 학대 50대母, 징역 2년
등록 2026.07.26 10:00:00수정 2026.07.26 10:08:24
청주지법 "학대 행위 중해…피해자, 정신적 충격서 못 벗어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년간 미성년자인 딸을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6~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0대인 친딸 B양을 넘어뜨리고 쿠션으로 얼굴 부위를 2~3분간 짓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6~8월 자신의 집에서 샤워기로 B양의 머리를 때린 데 이어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2021년에도 자신의 집에서 B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발로 걷어차고, 연필로 B양의 종아리 부위를 찔러 연필심이 박히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2024년 9월까지 자전거로 B양의 다리를 들이받거나, 2시간 동안 무릎을 꿇린 뒤 양손을 들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해야겠다'며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와 팔 부위를 우산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정신병원에 넣겠다", "널 죽이고 감옥에 가느냐"고 협박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서슴치 않았다.
B양은 이같은 학대로 머리가 찢어지거나 혹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는 등 학대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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