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경찰조사서 다른 사람 행세한 40대女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7.25 09:00:00수정 2026.07.25 09:04:26
부산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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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절도 범행으로 인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절도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 내 매장 물품 총 25개(시가 41만원 상당)를 가방 속에 몰래 훔친 뒤 이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고 있던 올케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되자 다른 사람 행세하며 경찰 조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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