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강제노동 관세 12.5% 매듭…과잉생산 관세는?
등록 2026.07.25 06:30:00수정 2026.07.25 06:42:26
EU·대만보다 높은 기준선…12.5% 적용 확정
과잉생산 301조 남아…15% 방어가 최대 과제
정부 "한미 관세합의 이익균형 유지 총력"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 우승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축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4.](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01451964_web.jpg?rnd=20260724150157)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 우승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축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4.
정부는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지켜내는 데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중국·유럽연합(EU)·일본·영국·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2일 14개국엔 10%,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엔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 관세조치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가 만료되는 24일 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시행됐다. 표면적으로는 강제노동 거래에 대한 조치이지만, 글로벌 관세의 빈 자리를 메우는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 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제품에 대해 301조 관세를 추가해 최종 관세율 12.5%를 적용받게 됐다.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301조 관세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21375641_web.jpg?rnd=20260724081018)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EU·대만은 같은 상한 방식이면서도 기준선이 10%로 한국(12.5%)보다 낮게 설정돼, 우리로서는 협상 여지가 더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격차가 아쉬운 이유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합의한 한미 상호관세 15% 방어선을 지켜내려면 이번 강제노동 분야 협상에서 관세율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잉생산 301조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업종이 올라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관세 확정을 앞두고 통상 역량을 총동원했다. 122조 관세 만료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다.
우리 측은 한미 무역합의 준수를 요청하며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쳐도 지난해 합의한 상호관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 최종적으로 12.5% 적용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제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서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 발표로 상호관세 위법판결과 122조 관세 만료 이후 이어졌던 미국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국가군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맞게 됐다. 사진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07.24.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21375779_web.jpg?rnd=20260724094100)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국가군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맞게 됐다.
사진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07.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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