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교체가 유상?" 정수기 수리기사 폭행 70대 벌금형
등록 2026.07.25 10:36:40수정 2026.07.25 10:42:24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10시께 김해시 자택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를 위해 방문한 B(30대)씨에게 교체 비용 8000원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 A씨가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점, 피해자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점,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서로 밀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