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외 부동산 투자해 100억대 재산 빼돌린 업자 세관에 덜미

등록 2026.07.27 12:56:42수정 2026.07.27 14:22:24

관세청,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단속서 7조2천억 적발

[대전=뉴시스] 27일 박헌 관세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단속 사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7일 박헌 관세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단속 사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환율 불안을 키우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산도피와 불법 송금,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 무역결제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올 6개월 간 불법 외환거래 792건, 7조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외환거래를 재산국외도피, 불법송금, 가상자산편법영수 무신고해외투자 등 크게 4대 분야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뒤 매각 차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A사가 적발됐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사는 당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투자로 발생한 채권을 국내로 회수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약 108억원 규모의 자산을 해외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재산국외도피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또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중고차업체와 해외 매출채권을 신고없이 해외 투자에 사용한 무신고 해외투자 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특히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개별계좌 한도 이내의 해외송금으로 위장, 연간 법정 송금 한도를 초과해 모두 2조500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소액해외송급업자도 적발됐다. 수사 결과, 불법 송금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수익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박헌 차장은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불법유출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외화 불법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