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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계좌로 '3200억원 양방도박' 일당 172명 검거

등록 2026.07.27 10:34:53수정 2026.07.27 10:48:24

부산경찰청, 6명 구속 송치…청각장애인 통역사도 가담

복수의 도박 사이트 접속해 상반된 결과 동시에 베팅 수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둔 53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3200억원대 양방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과 상습도박자, 계좌를 수집·유통한 청각장애인 통역사 등 가담자, 양방도박 조직 등 총 17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통역사 등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 운영진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등을 거점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에 서버를 둔 53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상습도박자 등 55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핵심 운영자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최고 3억2000만원을 베팅한 상습도박자 3명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상당수가 청각장애인 명의인 사실을 파악했다. 계좌를 양도한 청각장애인들은 "돈을 받고 계좌를 넘겼을 뿐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좌 유통에는 청각장애인 통역사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홀덤펍에서 친분을 쌓은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 B씨의 제안을 받고 청각장애인들에게 접근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계좌 대여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각장애인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넘겼으며, 이 계좌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양방도박 자금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방도박은 동일 게임을 송출하는 복수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반된 결과에 동시 베팅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양방도박 조직은 계좌 유통책에게 계좌 1개당 150만원을 지급했고, 유통책은 경비 약 10만원을 제외한 뒤 청각장애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했다. 나머지 120만원은 유통책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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