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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줄 자르다 말리는 행인 폭행, 50대 실형

등록 2026.07.27 11:03:54수정 2026.07.27 11:30:24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2년·벌금 6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의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특수상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7시58분께 부산 북구의 한 버스환승센터 보행로에 설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현수막 줄을 공구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수막 줄이 사람들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행인 B씨가 "선거용 플래카드는 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격분, B씨의 얼굴을 향해 공구를 던지고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A씨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전기자전거에서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하고, 약 40분간 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주변을 배회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24년 4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현수막을 훼손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으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키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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