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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개인정보 넘기고 50만원 받은 군청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26.07.27 11:18:25

폐차 목적 차적 조회…벌금 200만원 선고

 [여주=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여주=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전남광주 한 군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광주의 한 군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공무원에게 차량 2대의 소유자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은 뒤 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작은아버지로부터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와 주소를 알면 차량을 폐차해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공무원을 통해 차적 조회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공무원인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료 공무원에게 소유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전달받은 뒤 이를 B씨에게 넘기는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의 추가 차량정보 조회 요청에 따라 동료 공무원과 무단방치 차량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추가로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동료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제공받고 이를 외부인에게 전달했다. 그 대가로 이익을 취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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