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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연 유성구의원, 농민수당 지원 조례 발의

등록 2026.07.27 13:58:39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 기대"

[대전=뉴시스] 박석연(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박석연(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박석연(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유성구의원은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성형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및 절차, 지급 중지·환수 규정,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지급대상은 일정 기간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란 설명이다.

박석연 구의원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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