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타워크레인 올라 3시간 농성…50대 체포
등록 2026.07.27 18:20:17수정 2026.07.27 19:38:24
![[용인=뉴시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3/NISI20231103_0001402900_web.jpg?rnd=20231103111421)
[용인=뉴시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공사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50대가 체포됐다.
27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여성복지회관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워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온 뒤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해당 공사장에서 일용직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했으나, 최근 자신이 아닌 다른 작업자를 채용하려 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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