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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에 전기·연료 포함…과징금 최대 2배로

등록 2026.07.28 11:40:40수정 2026.07.28 12:48:2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월11일 시행

표준계약서 인센티브 강화·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 2배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연료 등 주요 에너지가 포함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도 강화된다.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최대 10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주요 에너지와 비용 기준지표, 변동률 산정 기준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등의 경우 지급보증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1000만원 이하였지만 이후 계약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추가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피해 수급사업자도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최초로 입증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도 높인다. 기존에는 사용 비율이 90% 이상이면 벌점 2점을 감경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률 100%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감경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거 위반 이력을 반영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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