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15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일당 구속
등록 2026.07.28 10:42:26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와 광주지역에서 15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 및 은닉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20대)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께부터 지난 21일까지 주·야 2~3교대로 근무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자금 1500억원 상당을 2차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월 400만원~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 지인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0.4~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고 근무 메뉴얼과 적발 시 행동요령 등을 작성해 신입 조직원을 교육했다.
또 수개월 마다 한번씩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면서 창문을 검은색 부직포로 가리는 등 은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에 광주와 대구지역 조직이 연계해 비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자금 세탁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 후 추적을 통해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운영자금 현금 4500만원, 금(24k 10돈) 및 72여개의 대포통장, 대포폰 97개, 타인 신분증 40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된 일당과 같이 자금세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사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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