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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몰래 버리고 술값 챙긴 주점 직원들 벌금형

등록 2026.07.28 10:58:58수정 2026.07.28 11:32:2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손님 몰래 양주를 따라 버리고 술값을 받아 챙긴 주점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주점 실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종업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4월 새벽 손님 C씨가 술에 취하자 C씨가 주문한 양주를 마시는 척하면서 바 밑에 미리 준비해 둔 통에 부어버리고 술값으로 56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다른 손님이 주문한 맥주도 몰래 버린 뒤 다 마신 것처럼 빈 병을 바 위에 올려놓고 술값으로 약 21만원을 챙겼다.

해당 손님은 술이 금방 없어지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모두 468만원 상당의 술값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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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짜 술을 판매하거나 술잔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손님들을 빨리 취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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