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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합법화…법적 공백 메워

등록 2026.07.29 12:00:00

정부, 대안교육기관법·건축법 시행령 개정 예고

91% 합법화…용도변경 및 이전 유예기간도 부여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29일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7.07.29. (자료=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29일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7.07.29. (자료=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식 인가 대안학교들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초·중·고 정규 학교교육과정 외에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253곳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학생 수는 약 1만1000명 수준이다.

이전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마련되지 않아 복지시설 등 다른 용도로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약 91%는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교육·종교 목적 시설에서 운영되는 경우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됐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이 신설됐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규정됐다.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했다.

국토부는 이후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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