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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최영중 구속·통신영장청구…30일 구속심사(종합)

등록 2026.07.29 10:28:05수정 2026.07.29 11:04:25

내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범죄중대성·증거인멸 우려 등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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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간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청구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23일 최 전 의원의 통신사업자에 최근 1년치 휴대전화 통신기록 보전을 요청했다.

[청주=뉴시스]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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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세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말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한 뒤 대전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원경찰서는 3월 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전 의원은 4~5월 경찰의 출석 요구를 6차례 미루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진행된 압수수색 당시 경찰에 "선거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부서져 교체했다"며 범행 기간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첫 조사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히거나 주거지를 직장 창고 주소로 말하는 등 시의원 신분과 실제 주거지를 감췄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는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이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물은 경찰이 직접 포렌식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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