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통해 졸피뎀 매수 시도 제주 3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26.07.29 10:57:40수정 2026.07.29 11:48:24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낮 제주시 모처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졸피뎀 1개월분을 처방받아 주면 택시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귀포시의 한 의원에서 졸피드정 7일분 처방전을 발급받았지만 진료 과정에서 해당 약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약을 받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측은 "B씨가 실제 약을 소지하지 않았고 약속한 10만원도 약값이 아닌 심부름 비용이어서 매매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진료와 처방전 발급은 졸피드정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택시기사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매매 행위에 근접·밀착한 것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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