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징역 4년
등록 2026.07.29 11:40:38수정 2026.07.29 12:44:2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새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휴대전화 거치대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B씨가 저항해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려 깨지자, A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B씨의 다리 부위를 찔렀다.
이어 A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자신을 뒤에서 붙잡고 있던 같은 국적의 또 다른 직장 동료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집 밖으로 도망갔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숙소 사용 문제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날 B씨와 C씨가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있던 방 문을 발로 차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소주병이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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