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록 2026.07.29 14:27:27
공정한 사회질서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13/NISI20220213_0000931239_web.jpg?rnd=20220213113337)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는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농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하지만 협회는 허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2026년 1월21일까지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결정·통지했다. 이는 정부와 약속한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또 공정위는 실거래 가격이 협회의 고시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담합)하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6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위반행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봤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실시했으며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청문에서의 진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다.
검토 결과, 협회의 주장은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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