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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정책 변화 대응 시급"…무협, 관세 환급 실무 설명회 개최

등록 2026.07.29 15:50:04

[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KITA)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美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에서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KITA)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美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에서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국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환급 절차,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치 등을 비롯한 유형별 관세 정책과 현지 관세 환급 현황, 실무상 유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301조 관세 조치와 대응 방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 및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동향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및 유의 사항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무역법 122조 관세 종료 이후에도 미국의 고관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실장은 "미국은 조치의 법적 정당성 논란에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차등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발표될 301조 과잉생산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과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IEEPA 상호관세 환급 현황과 무역법 122조 관련 소송 동향을 소개했다.

김 전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환급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실제 환급도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별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급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집행 동향과 실무상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심 파트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가 함량 가치 과세에서 총액 과세 방식으로 개편된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와 무역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통관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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