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주장해 무죄 받았던 4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등록 2026.07.30 09:37:33수정 2026.07.30 10:06:24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 9분께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부모님의 농막부터 약 200m 구간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3%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A씨는 오전 3시 14분께 경찰에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A씨 휴대전화 GPS로 확인한 위치에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 되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견인차 운전기사가 오전 4시 31분께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가 술에 취해있다"고 신고했고 다시 출동한 경찰로부터 오전 4시 57분께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 중 차량 조수석 부분이 고랑에 빠져 이후 농막으로 되돌아가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과 경찰 등에 차량이 고랑에 빠져 움직일 수 없다는 신고를 했고 사고 시점부터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까지 약 2시간 30분의 간격이 확인된다"며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2시간 30분 동안 추가로 음주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의 주장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친구와 통화를 했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며 "통화하며 농막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신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통화한 지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에 전화해 '음주 운전하다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 통화에서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했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면 A씨의 최종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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