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스드메 가격 표시 집중점검…최대 1억원 과태료

등록 2026.07.30 10:04:42수정 2026.07.30 11:06:25

8월1일부터…홈페이지·참가격·계약서에 정보 공개 여부 점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예식장 대관료와 식비, 장식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 패키지 가격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점검 대상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로, 공정위는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계약서 표지에 가격정보와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에 따라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사이트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 등 제휴 사업자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제휴 사업자별 가격과 위약금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대상 사업자의 준수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점검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예비부부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