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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40억 '이렇게' 빼돌렸다…전 검찰 행정관 징역 13년

등록 2026.07.30 14:59:00수정 2026.07.30 16:30:24

반환 과오납 있는 것처럼 허위정보 입력

압수물 임의 사용하는 수법으로 빼돌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환 과오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압수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국고 40억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전 검찰 행정관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3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이었던 전 행정관 A(38)씨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9억원 상당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해야 함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매우 죄질이 나쁘며 대한민국에 재산 손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26일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과오납금 명목 금원을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493회에 걸쳐 39억9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2년에 압수된 현금 1억원 상당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9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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