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경상환자 '8주룰' 가시화…車보험 적자 숨통 트이나
등록 2026.07.31 07:00:00
'8주룰' 차관회의 상정으로 속도…이르면 9월 초 시행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일요일인 26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행선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6.07.2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6/NISI20260726_0021377558_web.jpg?rnd=20260726143845)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일요일인 26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행선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6.07.26. [email protected]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시행일을 오는 9월 10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한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이어가며 세부 보완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지난해 1조6972억원으로 약 5배 늘었다.
장기 치료일수록 한방 이용 비중은 더욱 높았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약 90%는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쳤지만,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은 환자의 87.8%는 한방 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주룰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 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8주룰은 당초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방의료계 반발 등으로 수차례 연기됐다.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련 이의 제기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자동차보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은 18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84.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손보업계는 8주룰 시행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잉·장기 치료가 감소하면 손해율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개발원은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8주룰은 치료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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