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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필로폰 투약' 中 국적 40대 버스기사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

등록 2026.07.30 20:54:17

[안산=뉴시스] 안산단원경찰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안산단원경찰서.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됐다가 마약 투약 혐의까지 드러난 4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SNS로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마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시흥시에서 안산시까지 13㎞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잠들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구매, 투약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과 버스 운행 시점을 대조해 약물 영향이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흡입 시 약물이 영향을 미치는 시간과 최근 여러 판례의 상황 등을 검토해 6시간 내 밀접한 경우 (약물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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