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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 왜 취소해"…흉기로 업주 찌른 50대 징역 6년

등록 2026.07.31 10:37:51수정 2026.07.31 11:10:2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이 예약한 노래가 취소된 것에 화가 나 유흥주점 건물 입구에 불을 지르고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올해 5월 초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주점을 찾아가 건물 입구에 있던 고무 재질의 발 매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으나 제대로 타지 않았다.

이어 주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2차례 찔렀지만 다른 손님과 종업원에게 제지당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방화와 살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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