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지급률 20%→30%[세제개편]
등록 2026.08.03 18:00:00수정 2026.08.03 18:38:25
최소 추징세액 5천만→3천만원…포상금 지급률 최대 30%
해외신탁 미신고 제보도 포상…과태료 한도 1억→10억원
관세탈루 제보 기준 2천만→1천만…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2769_web.jpg?rnd=20260803110742)
[서울=뉴시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국세 분야에서는 탈세 제보 포상금을 최대 40억원, 숨긴 재산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관세 분야에서도 탈세 제보와 재산은닉 신고 등에 각각 1억5000만원과 10억원 등의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실제로 걷은 세금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추징세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관세 탈루 제보의 경우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추징세액이 3000만원~5억원 이하일 때 적용하는 지급률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의 지급률도 15%에서 20%로 오른다.
20억원을 초과하는 추징세액에는 10%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현재는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는 10%, 30억원 초과분에는 5%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을 넘는 금액에 모두 10%를 적용한다.
해외신탁을 이용한 재산은닉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신탁은 재산을 해외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실제 재산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나 재산은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해외신탁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
과태료나 벌금이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라면 15%, 2억원을 넘으면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해외신탁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체납자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선순위채권을 유지한 경우에는 압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꾼다.
선순위채권은 압류한 재산을 팔았을 때 국세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현재는 압류한 재산을 팔아도 국세에 돌아올 돈이 없다면 압류를 풀 수 있다.
앞으로는 국세에 배분될 돈이 없더라도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선순위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압류를 계속할 수 있다.
관세 분야에서는 수입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직전 연도 수입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입자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입가격과 품목분류, 세액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확인한다.
제도를 이용한 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 비율을 낮춰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