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신고기한 놓쳐도 1주 내 신고하면 가산세 75% 감면[세제개편]
등록 2026.08.03 18:00:00수정 2026.08.03 18:52:24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50%에서 75%로 확대
경조사비 증빙 기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금지금 등 동산 신탁은 사업자등록 하나로 통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76_web.jpg?rnd=2026010615262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기업이 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기준은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세금 신고기한을 넘기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는다. 무신고가산세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본래 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깎아준다.
앞으로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1주일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20만원이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1주일 안에 신고하면 이 가운데 15만원을 감면받아 5만원만 내면 된다.
세무당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늦어져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도 50%에서 75%로 높인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가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세무당국이 처리기한인 30일을 넘겨 결정을 내리면 늦어진 기간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앞으로는 75%까지 깎아준다.
기업이 적격증빙 없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기준도 높인다.
물가가 오른 현실을 반영해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올린다. 그 밖의 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거래처 관계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경조사비 30만원을 냈다면 별도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절차도 간단해진다.
현재 신탁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금지금처럼 여러 개로 나뉜 동산을 신탁하면 등록해야 할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
앞으로는 둘 이상의 동산 신탁재산을 묶어 대표 사업자 하나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 간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도 정비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고액·상습체납자라도 최근 2년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면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금계산서에 적는 날짜의 이름도 실제 의미에 맞게 바꾼다.
현재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변경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날짜와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한 날짜를 납세자가 혼동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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